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법령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을 보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규제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CRCP는 고객사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고객사의 내부 담당자를 대신해
규제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자문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사는 법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내부 인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응서비스
- 인벤토리 작성
- 최신법령 개정 및 제정 동향 제공
- 화평법, 화관법, 산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문
- 위생용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법 등의 자문
- 해외공급망과의 의사소통지원
- 물질등록 및 면제 등에 관한 자문
- 수입 및 관리 의무사항에 대한 상담
- 화평법 및 화관법 제도 교육
- 제품 라벨 및 표시 검토 및 자문
- 사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 점검 및 자문
- 기업내 화학물질 대응 업무(의무사항)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