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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령 제9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파일 첨부파일아이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220729).hwp
첨부파일아이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97호)(20220729).pdf
 
 

[시행 2022. 7. 29.] [환경부령 제997호, 2022. 7.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유해성, 용도 및 노출정보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연간 제조·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화학물질의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화학물질을 중간체**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물질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화학물질

**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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