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2015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5조 *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 (허가)「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 위해성, 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 유해성,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2.10.15.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허가후보물질의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시범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종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하였습니다. 물질명 | CAS 번호 | 중점관리물질 지정 현황 | 고유번호 | 유해성 | Benzo[def]chrysene (Benzo[a]pyrene) | 50-32-8 | 별표 1-2 | CMR, PBT | Benz[a]anthracene | 56-55-3 | 별표 2-7 | CMR, PBT | Formamide | 75-12-7 | 별표 1-16 | CMR | p-(1,1-dimethylpropyl)phenol | 80-46-6 | 별표 1-28 | 내분비계 장애 | Tris(2-chloroethyl) phosphate | 115-96-8 | 별표 1-67 | CMR | Sodium peroxoborate | 7632-04-4 | 별표 1-125 | CMR | Perboric acid, sodium salt | 11138-47-9 | 별표 1-161 | CMR | Sodium Tetraborate, Pentahydrate | 12179-04-3 | 별표 1-164 | CMR | 2-ethylhexyl 10-ethyl-4,4-dioct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ate (DOTE) | 15571-58-1 | 별표 1-175 | CMR | Trixylyl phosphate | 25155-23-1 | 별표 1-181 | CMR |
※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또는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 첨부된 자료(PDF)는 각 물질별로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국내외 규제현황 및 해외에서 이미 수행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 자료(이하 ‘위해성검토 등의 결과’)입니다. ○ 첨부된 자료(PDF)를 확인하여 의견서(한글파일)를 작성하면서,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의 항목, 작성방법, 제출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종 이상의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2년 1월 20일(목) - 제출처 : yuhae@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 02-3019-6730, 6752 □ 향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메뉴에서 허가후보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CAS번호)를 검색하여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 등의 결과’를 조회하고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신 경우, 위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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