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한 사항 중 미비된 정보에 대하여 신고업체에서 직접 19.7.8일부터 7.19일까지 수정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