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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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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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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등록정보 공개제도 확대 시행(25.8.7)에 따라 등록 신청인께서 제출한 등록정보가 공개됩니다.

다만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신청인께서는 공개 대상 정보 내 민감정보(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점검하시고, 보호 필요시 하기 절차에 따라 자료보호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공개 대상 및 범위의 확대내용

- (공개 대상) 화평법 제42조제1항제1호 등록된 화학물질(25.8.7. 이전 등록자료)* 중「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5-9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자료보호 규정 부칙 제2026-195호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외 등록물질 및 신고물질은 10월 중 안내 예정

- (확대 범위) 화평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가~사목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자료보호요청의절차 및 방법

- (대상)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료보호규정”)의 제11조의2(자료보호 요청의 특례)에 따른 확대된 공개정보

- (범위) 화평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7호 가~바목

 가. 화학물질의 상용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 포함)

 다. 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5(시험방법 및 결과)에 관한 자료 제외)

 마. 위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6(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 제외)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 (절차)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자료 등을 제출

 ※ 상기 공개 정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요청하는 경우 이메일로 공문 송부 

  (세부사항 '[공지] 등록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특례 요청 안내문.pdf' 참조)

- (방법) 자료보호특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가점검하고, 자료보호요청서(엑셀) 및 영업비밀 입증 자료 등을 시스템에 첨부

 * 붙임. 자료보호요청 절차 및 작성방법 안내 참조

- (문의처)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등록평가팀(032-560-8693, 8694)

 

3. 자료보호요청서 제출 기한 : 2026 9 16 ~ 2026 12 15 (3개월)

 ※ 자료보호요청 기한 내 제출된 건에 한하며, 기한 내 미제출 건은 정보 공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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