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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MSDS),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및 대응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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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6-02-04 16:17본문
2025년 8월 7일,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산안법(MSDS) 관련 규제와도 연계되어, 산업계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 화평법 유해성미확인물질의 MSDS 작성 방법 관련
화평법 개정(2025년 8월 7일)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되면서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취급사업주 조치사항 의무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양도·제공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개정법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이후,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MSDS
MSDS 양식 개정에 따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MSDS 양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개정 양식 적용이 요구됩니다.


v 화평법 규제 물질 분류 변경에 따른 MSDS 개정 관련
화평법 개정(2025년 8월 7일)으로 유독물질의 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기존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MSDS를 개정하여 하위사용자에게 양도·제공해야 합니다.
환경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까지 변경된 규제정보 제공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유의 사항
▶개정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제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MSDS 15호 항목(법적규제 현황)에 해당 내용을 정확히 반영 (유예기간 없음)
▶“기존” MSDS는 유예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나, 정보제공 유예기간까지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MSDS를 작성·제공*
*유예기간 중이라도 MSDS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MSDS를 개정하여 하위사용자에 제공 필요
▶15호 항목(법적규제현황) 개정은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MSDS시스템 상 재제출 의무는 없음
v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
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적용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타법 적용 제품, 연구개발용 제품 등은 제외
또한, 기존 제품(연간 1톤 미만)의 MSDS 제출 유예기간(~2026.1.16)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MSDS 제출이 필요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제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SDS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MSDS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제출을 완료한 후 MSDS번호가 기재된 MSDS를 보유·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도 1월 16일부터 비공개 승인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제품의 경우,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5년) 만료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입니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여전히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한편, UN GHS 체계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 기준의 정교화 및 국제적 조화(통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UN GHS 개정 사항에 따라 국내 제도에도 일부 기준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MSDS 및 라벨을 갱신하는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 26년 1월까지의 법, 고시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에서 안내드린 각 법령의 규제 및 개정 사항은 참고용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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