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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내 화학물질 규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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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6-0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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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2025년도 화평법·화관법의 대대적인 개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평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유독물질 범주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화관법에서는 영업허가/신고제의 합리화, 위험도에 따른 설치/정기검사 대상의 차등화 등을 통해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잠정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제한/금지/허가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분리하여 지정 목적(용도 중심 관리)에 부합하도록 별도 관리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도의 개정 등

[화평법]

v  신규화학물질 등록톤수 상향(0.1 -> 1)

기존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일 경우 등록의무가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간 1톤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의무가 아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5 1 1일부터 시행)

   , 0.1-1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급성경구독성 시험자료와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톤 미만 신고 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작성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1톤 미만 신고 시 유해성 자료 부족으로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로 확인될 경우,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5 1111일부터 시행)

v  등록물량 산정 시 등록면제 확인받은 물량은 제외하고 톤수 산정

[기존] 수출범위 또는 중간체 면제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등록물량은 수출물량 또는 중간체물질을 포함하여 등록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일부 물량이 내수로 판매되거나, 중간체 범위에서 벗어나면 전체 수량을 등록해야 했었습니다.)

[개정] 수출면제확인 또는 중간체 등 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은 제외하고 등록수량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일부 수출되거나, 중간체로 사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등록의무가 부여됩니다.)

v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종전 ‘유독물질’을 유해성의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였습니다.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업자의 책무에 추가되었습니다.

 

[화관법]

v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에 따른 차등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범주를 변경함에 따라 물질별 유해성과 노출 위험도에 따라 화관법 적용 대상을 차등화하였습니다.

 

v  유해화학물질 위험도·취급량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 등 사업장 관리 합리화

[기존] 모든 사업장이 영업허가 대상(*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은 취급량 고려하였음)

[개정]

√하위규정수량 이상 -> 영업허가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하위규정수량 미만 -> 영업신고

√최하위규정수량 미만 -> 비대상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업)은 영업허가 등이 면제되는 대신 기존 시약판매업 신고와 같이 별도 ’신고’

 

v  설치·정기검사·안전진단 대상을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화

타법을 적용 받는 시설과 유해성·위험도 등에 따라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사 및 안전진단 면제 대상 시설

면제대상검사 종류 등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연안법에 따른연구실

면제

학교안전법에 따른학교

면제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취급시설

실시

면제

실시

면제

극소규정수량(LLT)미만

사업장 내 취급시설

면제

면제

실시

면제

기타기계 내장된 물질 취급시설

면제

 

v  제한물질 신고 규정 신설

전량수출하는 제한물질은 제한된 용도라도 허가를 받으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한 외 용도로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사용)하는 제한물질은 신고를 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v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고지의무대상 확대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 (화평법 정보제공 시 제외)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v  국내 대리인 선임 제도 신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1) 화학물질확인, 2) 허가물질 (변경)허가신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v  지정 폐기물 화관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분업의 경우 화관법 적용 제외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v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특례 신설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하였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2) 개인보호장구 착용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보관량 제한 등

4) 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2026년에 예정된 주요 일정 등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중 연간 10-100톤 범위로 사전신고한 물질2027 12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최대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이 있을 경우 사전 검토 후 등록 준비를 조기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 전 연간 1톤 미만은 신고, 1톤 이상은 등록 대상입니다.

 

연구개발용, (전량)수출용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확인 신청을 통해 등록·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관법]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었거나,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강화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2026 1 1일 이전부터 취급해 온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항목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한 내 규제 이행이 필요합니다.

1. 화관법 제9(화학물질 확인): 2026 7 1

2. 화관법 제16(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 7 1

3. 화관법 제20(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 7 1

4. 화관법 제2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 1 1

5. 화관법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 1 1

6. 화관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 1 1

7. 화관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30 1 1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

[화평법]

화평법 개정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고시되는 물질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피부부식성 구분 (1A)  (개정 후구분 1(1A, 1B, 1C))

 

또한, 기존화학물질(연간 100톤 이상) 및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등록이 단계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인체등유해성물질이 지정·고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고시될 경우,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관법]

화학물질 확인(확인명세서) 제도 관련

첨부서류 중 하나인 확인서류(LoC)이전 양식2026 1 1일부터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2026 1 1일 이후 새롭게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확인명세서 제출 시에는 개정된 LoC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으로 인해

신규지정 되었거나 종전 대비 고시 함량 기준이 강화된 경우는 2026 7 1일까지 확인명세서를 재제출(신규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재제출(신규제출)이 불필요합니다.

1) 기존 유독물질에서 고시 함량 변화 없이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등으로 분류만 바뀐 경우

2) 유독물질에서 지정 해제가 된 경우

 

261월까지의 법, 고시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개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본 자료에서 안내드린 각 법령의 규제 및 개정 사항은 참고용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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