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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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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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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8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유독물질의 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개편함에 따라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되는 등 기존 분류표시 정보를 일부 개정함

-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함

 

2. 주요내용

. 유독물질 지정개편에 따라 별표4 가목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하며, 고유번호 “97-1-1”란부터 “2025-1-1248”까지 소번호 추가,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 추가 확보된 유해성자료에 따라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수정·추가, M계수 수정·추가

- 화학구조, 농약성분, 성상, 독성 등을 검토하여 UN번호 수정·추가

 

. 별표4 가목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변경에 따라 다목 ‘제한물질’, 라목 ‘금지물질’, 마목 ‘사고대비물질’에 동일한 물질의 분류사항 등을 일부개정

 

.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하여 별표4 가목에 고유번호 “2025-1-1249”란부터 “2025-1-1280”란 까지 신설

 

.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에 대하여 별표4 마목에 고유번호 “98”란부터 “100”란 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5 07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032-560-869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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