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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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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회 작성일 25-02-03 09:21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4-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91 |
무기아연 염류[Inorganic zinc, salts] 및 이를 25% 이상(붕산아연의 경우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뇌산 아연(Zinc fulminate)은 제외 |
2025-1-1223 |
에틸 1-[3-시아노-1-(1-메틸에틸)-1H-인돌-5-일]-1H-피라졸-4-카르복실레이트[Ethyl 1-[3-cyano-1-(1-methylethyl)-1H-indol-5-yl]-1H-pyrazole-4-carboxylate; 1287766-9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4 |
에탄티오산과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알릴 에테르의 반응생성물[Ethanethi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ol allyl ether, hydrolyzed; 2982233-4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5 |
비스[4-(1,1-디메틸에틸)페닐]이오도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1-) (1:1)[Bis[4-(1,1-dimethylethyl)phenyl]iodonium, hexafluorophosphate(1-) (1:1); 61358-2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6 |
S1,S1',S1''-[(2,4,6-트리옥소-1,3,5-트리아진-1,3,5(2H,4H,6H)-트리일)트리-3,1-프로판디일] 에탄티오에이트[S1,S1',S1''-[(2,4,6-Trioxo-1,3,5-triazine-1,3,5(2H,4H,6H)-triyl)tri-3,1-propanediyl] ethanethioate, hydrolyzed; 2760622-7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7 |
1-피렌카복스알데하이드[1-Pyrenecarboxaldehyde; 3029-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8 |
2-메틸-2-부텐산 (2E)-3,7-디메틸-6-옥텐-1-일[(2E)-3,7-Dimethyl-6-octen-1-yl 2-methyl-2-butenoate; 24717-8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29 |
4,4'-(1-메틸에틸리덴)비스[2,6-디메틸페놀][4,4'-(1-Methylethylidene)bis[2,6-dimethylphenol]; 5613-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0 |
5-데신[5-Decyne; 1942-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1 |
(C=14~18) 및 (C=16~18)-불포화 알코올과 산화에틸렌의 중합체[Alcohols, (C=14~18) and (C=16~18)-unsatd. polymer with ethylene oxid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2 |
포타슘 퍼옥시모노설페이트 설페이트[Potassium peroxymonosulfate sulfate; 70693-62-8] 및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3 |
가지형 및 선형 (C=10∼14) 알켄[Alkenes, (C=10∼14) branched and linear, (C=12)-rich; 93821-1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4 |
1-옥텐[1-Octene; 111-6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5 |
2-프로판산 2-에틸-2-[[(1-옥소-2-프로페닐)옥시]메틸]-1,3-프로판디일[2-Propenoic acid 2-ethyl-2-[[(1-oxo-2-propenyl)oxy]methyl]-1,3-propanediyl ester; Trimethylolpropane triacrylate; 15625-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6 |
비스(2-에틸헥실) 말레이트[Bis(2-ethylhexyl) maleate; 142-1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7 |
N,N-디메틸-1-도데칸아민, N-옥사이드[N,N-Dimethyl-1-dodecanamine, N-oxide; 1643-2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8 |
N-tert-부틸벤조티아졸-2-설펜아미드[N-(1,1-Dimethylethyl)-2-benzothiazolesulfenamide; N-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 95-31-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39 |
알코올, (C=12∼14)[Alcohols, (C=12∼14); 80206-8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0 |
알코올, (C=11∼14)-이소-, (C=13)-리치[Alcohols, (C=11∼14)-iso-, (C=13)-rich; 68526-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1 |
1,1'-(1,1-디메틸-3-메틸렌-1,3-프로판디일)비스벤젠[1,1'-(1,1-Dimethyl-3-methylene-1,3-propanediyl)bisbenzene; 6362-8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2 |
1-도데칸올[1-Dodecanol; 112-5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3 |
1-테트라데칸올[1-Tetradecanol; 112-7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4 |
질산 구리[Copper dinitrate; 3251-2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5 |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Octamethylcyclotetrasiloxane; 556-6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6 |
N,N-디메틸-1-도데칸아민[N,N-Dimethyl-1-dodecanamine; N,N-Dimethyllaurylamine; 112-18-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5-1-1247 |
구리[Copper; 7440-5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입자 크기 1mm 이상인 경우 제외 |
2025-1-1248 |
벤조산[Benzoic acid; 65-8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8월 7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6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9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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