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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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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4-08-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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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7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3. 12.~24. 3.) 32고유번호 2024-38~2024-69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3. 4.~9.) 59고유번호 2024-463~2024-521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6.~8.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27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개정 25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화학물질명(총칭명정정 및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5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개정 2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고유번호 2020-033), 화학물질 오기 정정(고유번호 2022-234)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협회) 2024 9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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