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환경부]화학안전정책포럼 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1회 작성일 22-10-24 16:35

본문

안녕하세요.

CRCP(주) 입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주제로 환경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202210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 드립니다. 

 

 ① 배경 및 경과

  (배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성심사로 유독물질 지정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 증대

* 연평균 유독물질 신규지정 약 3배 증가( 16종 → 50) : '14 722종 → '21 1,082

ㅇ 급성·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됨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호소

*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심사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관법에 따른 취급 시설기준 준수, 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의 관리대상으로 자동 연계

ㅇ 사업장 화학규제일상생활까지 적용되는 등 국민불편 우려

*벤젠 0.1%, 차아염소산나트륨 2.5% 등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벤젠 0.7%),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 등도 취급시 방호복 착용 등 화관법 적용 대상

☞ 이에, 유독물질의 지정 및 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마련추진

경과

('21)화학안전정책포럼(민·산·관)”을 통해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등을 주제로 산업계 규제 이행 사례 공유·토론(5) 및 공개토론회( 6) 개최('21.511)

('22)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연구용역 추진 및 토론회 개최

-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단에서 '22년도 토론주제와 추진일정 등 협의('22.1)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협의('22.23)

- 연구용역 추진('22.38) 및 민·산·관 포럼기획단에서 공정회의,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실시

* 공개토론회(6.30.) → 설명회(7.7., 2) → 간담회(7.28.29.) → 공개토론회(8.31.)


② 개선 방향 제안과 주요 이슈 (토론결과)

유독물질을 독성유형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

(제안-1) 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피부부식성 구분1B·1C 및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1을 추가

(제안-2) 내분비계장애물질(EDC)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이슈1)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단기 대책에 포함 필요

(제안-3) 호흡기/피부 과민성물질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이슈2) 화학물질 노출시 피해가 즉시 나타나므로 급성유해성 물질과 유사관리수준은 만성유해성과 유사 예상

(제안-4) 장기적으로 유독물질 목록(고시) 삭제 필요

(제안-5) 사고대비물질 목록 확대 필요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시설관리, 영업자관리에 관한 규정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이미 유해성과 취급량을 고려한 차등화가 적용되는 중

(제안-1)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표시 대상을 조정

(이슈1) 알권리 차원에서 현행 유지 필요

(제안-2) 취급기준은 UN GHS에 따른 안전문구(P-code) 준용

(제안-3) 취급시설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슈2) 운반용기는 시설로 보고 시설기준 적용 필요

(제안-4) 취급시설기준은 급성, 만성, 생태유해성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적용하되생태유해성물질은 사업장 밖(토양, 하천·바다 등)으로 유·누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

(이슈3) 공통기준은 최소화하고, 업종·공정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필요

(제안-5)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차등화

(이슈4) 사업장 자율의지·역량을 위해 관리수준 등에 따라 연장(인센티브) 또는 단축(페널티)의 유연성 필요

(제안-6) 유해성·취급량    취급시설  유무를  고려하여  영업신고제도  도입

(이슈5) 실질적 차등화를 위해서는 영업신고대상자 의무사항의 설계가 중요


만성·생태유해성물질의 차등관리

(제안-1) 만성유해성물질 중 확산가능성이 큰 물질은 급성유해성물질과 동일하게 관리

(이슈1) 사고관점에서 관리대상 농도 또는 농도별 규정수량 등을 정할 필요

(이슈2) 공정조건(유·누출시 온도·압력)에 따라 물리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액·고체에 따른 차등화만로는 부족

(이슈3) 흩날릴 수 있는 고체도 확산으로 인한 위해 우려

(제안-2) 물리적 위험성(화재·폭발 ) 있는 경우,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관리

(이슈4)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현행 수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 필요

(이슈5) 취급공정·작업 등이 다르므로 일괄 적용제외 곤란

(제안-3) 만성유해성물질은 고농도와 저농도를 구별하여 차등관리 필요

(이슈6) 차등관리 기준이 되는 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제안-4) 만성·생태유해성물질은 수용체 관점, 의도적·비의도적 노출 관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관리체계 보완 필요

(이슈7) 근로자가 수용체인 경우 산안법과 중복규제 우려


혼합물 관리 기타

(제안-1) 유해화학물질을 함량기준값(0.1%, 0.3%, 1%, 25% ) 아닌 함량

구간(0.1%±0.1%, 1%±0.5% )으로 지정

   (제안-2) 장기적으로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성정보에 따른 자율관리 필요.이를 위해 혼합물 분류정보 확인방법·절차 제공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대책으로 제안

  ◆ (이슈1) 인체·환경유해성은 UN GHS 기준에 따라 혼합물에 대한 예측값 적용이 가능하나, 물리적 위험성은 혼합물 자체의 특성값 필요

(이슈2)  혼합물의 다른 성분·함량에 따른 유해성정보를 모두 확인할 역량 부족

 (제안-3) 유해성, 취급량 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을 차등 관리할 경우,

제한·금지물질 등 용도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물질은 취급기준, 시설기준·검사,

영업허가 등을 적용 제외

(이슈3)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제한·금지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필요시 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


발표 자료 등은 하기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