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2-03-30 11:36

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24), 10100(27), 110(30)


○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 면제 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등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