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1회 작성일 20-03-06 18:18본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화학물질명의 정의 등을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그 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명의 정의를 타 규정의 정의와 일치(안 제2조)
-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과 미국화학학회(CA)의 명칭 외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명칭을 적용
나. 변경된 인용조문 반영(제1조 등) 및 문구정비(별표1, 별표2) 등
◇ 재개정내용
제1조 중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시행규칙 제86조부터 제92조”를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의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 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 까지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별표 11의4”를 “별표 2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89조의2제1항제3호”를 “규칙 제15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법 제37조”를 “법 제11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38조”를 “법 제11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IUPAC명 또는 CA명”을 “명칭”으로, “규칙 제86”을 “규칙 제147”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제91”을 “규칙 제153”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2”를 “규칙 제154”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4항 및 규칙 제86조제3항”을 “법 제108조제4항 및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86조제3항”을 “규칙 제1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90”을 “규칙 제152”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시행일: 2020. 01. 16.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조약 제2456호) 20.03.09
- 다음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장 맞춤형 무료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3월 16일) 20.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