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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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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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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2025-122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0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8  21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별표 1(신규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고유번호 2025-46~2025-88

별표 2(기존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고유번호 2025-635~2025-714

 같은 기간  변경등록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추가 자료 확보  개정  100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신규 21기존 2(오기))

피부부식성 구분 1B/1C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신규 56 기존 19)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 따른 반영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협회) 2025 12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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