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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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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5회 작성일 20-05-12 19:03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고시일: 2020년 05월 07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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