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21-06-23 17:07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시행일: 2021 6 22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