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관련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4회 작성일 19-10-23 13:36본문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무 승계통보 시 필요한 서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및 별지 제47호서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절차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환경부) → 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 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변경신고 진행→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서 혹은 승인통지서 발급
2) 문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진우섭 주무관(wsjin92@me.go.kr, 044-201-6807)
▶첨부파일
[별지제4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화학제품안전법, 기존 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안내(‘19.11.11.∼12.11.) 19.11.11
- 다음글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안내 19.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