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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출기한 안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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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9회 작성일 19-06-28 13:36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9-82호) 사전신고 제출 기한이 ´19.6.30.이나, 공휴일에 해당되어 그 익일인 ´19.7.1.(월)에 제출 기한이 종료(토,일 접수 가능)됨을 알려드립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하시어 추가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이트 주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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