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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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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2회 작성일 22-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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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관리대상 유해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449조 및 별표12)

ㅇ 작업장 내 다양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노출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국소배기장치 등 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173종의 화학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등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 개정 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 생식독성물질 8* 추가하고,\

* 특별관리물질 7: 디부틸프탈레이트, 산화붕소, 와파린, 벤조(a)피렌, 2-니트로톨루엔, 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포름아미드

관리대상물질 1: 시클로헥실아민

- 이 중, 생식독성 1A, 1B에 해당하는 위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의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등 조치의무 외에도 취급일지 작성, 유해성의 주지 등 의무 추가

 

. 세부내용

유첨 “ (일부 발췌)규제영향분석서_2204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을 참고 바랍니다.

별표 12 11)부터 118)까지 외의 부분 중 “(117)”을 “(123)”으로하고, 같은 호 7), 14), 47), 66), 88) 11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7)부터 12)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호 13) 부터 44)까지를 각각 15)부터 46)까지로 하며, 같은 호 45)부터 62)까지를 각각 48)부터 65)까지로 하고,

같은 호 67) 87)로 하며, 같은 호 84)부터 108)까지를 각각 89)부터 113)까지로 하고, 같은 호 109)부터 117)을 각각 115)부터 123)까지로 한다.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449조제2항 중 “제112)44)56)67)96)106)”을 “제113)4 6)59)71)101)111)”로 한다.

 

별표 12 1 128)(종전의 118)) 중 “117)”을 “123)”로,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를 “디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관리물질)”로,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을 “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와파린(특별관리물질), 페놀(특별관리물질) 및 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는”으로 한다.

 

별표 12 2 1)부터 25)까지 외의 부분 중 “(24)”을 “(25)”으로하며, 같은 호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8)부터 24)까지를각각 9)부터 26)까지로 하며,

같은 호 26)(종전의 25)) 중 “24)”을 “25)”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산화붕소(특별관리물질)”로 한다.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별표 12 3 1)부터 18)까지 외의 부분 중 “(17)”을 “(18)”으로하며, 같은 호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6)부터 18)까지를각각 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호 19)(종전의 18)) 중 “17)”을 “18)”로, 1%(특별관리물질은 0.1%)”를 “1%[사붕소산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특별관리물질) 0.3%,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0.1%]”로 한다.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9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관련링크 - 고용노동부 | 행정규칙 > 입법·행정예고)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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