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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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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4회 작성일 21-03-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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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사항 공유드립니다.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기한 및 보고시스템 변경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 2020. 3. 31.공포, 2021. 4. 1. 시행)에 따라 실적보고기한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대상사업장의 중복보고의 해소를 위해 시스템의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실적보고·통계조사 시스템이 신규 구축되어

본 시스템(https://chemical.kcma.or.kr/mastart/mastart.asp)은 금년부터 접수 불가하오니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3.31. 공포, `21.4.1. 시행)

 

5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31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변경사항 : 실적보고 기한, 보고사이트>

1. 실적보고기한 : (기존)21.06.30 (변경) 21.08.31

2. 실적보고시스템 : (가칭)통계조사 실적보고(주소 : https:// icis.me.go.kr/srra 6월 오픈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s://chemical.kcma.or.kr/sub04/4_1.asp?b_name=notice&mode=read&IDX=4547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공지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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