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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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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5회 작성일 21-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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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25)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0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수정()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입법∙행정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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