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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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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11 16:43본문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 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2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59.0K)
-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hwpx (51.0K)
-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별표] 제1호 신규화학물질.pdf (160.0K)
-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별표] 제2호 기존화학물질.pdf (676.4K)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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