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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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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1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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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2024-95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6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유독물질 해당여부   결과를 공개하고자 

 

2. 주요내용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1(신규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4. 4.~7.) 53고유번호 2024-70~2024-122

  - 별표 2(기존화학물질심사완료물질(23. 10.~24. 1.) 33고유번호 2024-522~2024-554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23. 9.~12.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  변경등록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추가 자료 확보  개정 19

  - 별표 1(신규화학물질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총칭명유독물질 해당여부 개정 포함)

  - 별표 2(기존화학물질해당사항 없음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주요 유해성  고시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협회) 2024 11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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