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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신고 시 면제확인 물량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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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 24-06-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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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화평법(법률 제20232, 202426)의 개정사항은 대부분 2587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록면제와 관련된 사항중 기업이 활용하면 유용한 사항이 조기 시행되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 내용 대비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64, 2024. 1. 9.,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32, 2024. 2. 6., 일부개정]

11(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1(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후단 신설>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 해설

개정되기 전에는 물질을 해외 수출하는 경우 면제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등록물량은 수출물량을 포함하여 등록수량을 산정하였음(, 일부 물량이 내수로 판매될 경우 내수 물량에 수출물량을 더한 전체 수량을 등록하여야 함)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수출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을 등록수량을 산정함(, 일부 수출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등록의무가 부여됨)

예를 들어, 기존화학물질 연간100톤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 이중 99.1톤을 수출한다면 나머지 물량 연간 1톤 미만이여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3. 시행 시기

상기 면제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제3호는 당초 2587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환경부 적극행정 제도 개선 사례로서 즉시 적용(24528)으로 변경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L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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