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5회 작성일 22-04-25 11:46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문별 개정이유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안 제161조 및 별지 제62호·제63호)
개정 이유
ㅇ 현재 제조·수입자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대체서류로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은 LoC*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 LoC(Letter of Confirmation):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제품 내 비분류물질 구성정보를 LoC로 제공 받은 경우는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 이러한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ㅇ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비분류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신하여 ’제104조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대체 자료로 인정하도록 규정
6.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안 별표24)
개정 이유
ㅇ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4에서 유해인자 고유번호(CAS-No)에 단수 오류 정비
개정 내용
ㅇ 화학적 인자 중 13번 디메틸포름아미드, 21번 1,2-디클로로에틸렌의 CAS번호 정비*
* (현행)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127-19-5),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156-59-2 등)
→ (개정)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acetamide; 68-12-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 개정 내용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안 제161조 및 별지 제62호·제63호)
제161조제1항제5호 중 “함유량”을 “함유량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로 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 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 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6. (생 략) ②ㆍ③ (생 략)
|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함유량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를확인하는 내용의 서류)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6.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유해인자 CAS-번호 정비(안 별표24)
별표 24 제1호가목1)의 번호 13의 유해인자란 중 “127-19-5”를 “68-12-2”로 하고,
같은 1) 번호 21의 유해인자란 중 “156-59-2”를 “540-5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제194조의2,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제출 대체자료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제161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
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관련링크 - 고용노동부 | 행정규칙 > 입법·행정예고)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75.8K)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355.2K)
- ★ 일부 발췌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35.0K)
- 참고_전문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96.6K)
- 참고 규제영향분석서_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220422.pdf (962.4K)
관련링크
- 이전글화학물질관리협회 컨설팅사별 종합평가 결과 22.05.25
- 다음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01호) 22.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