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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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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0회 작성일 21-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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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0호를 개정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문(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37)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 8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 전화: 032-560-8472

      - 팩스: 032-568-2039

      -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 


 

자세한 사항은 하기 출처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제목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273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 과학원-법령정보-행정예고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제목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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