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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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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3회 작성일 21-07-09 10:10본문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개정(`21.2, `21.6)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의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ㆍ2군ㆍ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 주요내용
○ 신규 유독물질(48종)에 대해 유해성(건강ㆍ환경 위험성 등)과 물리적 위험성(인화성ㆍ폭발성 등)
구분에 따라 상위ㆍ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 다만, 고체상 물질 중 폭발성ㆍ산화성 등
위험성과 급성 흡입독성이 없어 유ㆍ누출시 외부 영향이 적은 물질(15종)은 하위 규정수량을 400톤으로 일괄 적용
○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 위임관련 화관법 시행규칙 인용조문(제19조제1항→제19조제2항) 정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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