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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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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4회 작성일 23-06-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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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 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 2022. 12.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6 1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41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68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73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셀레늄,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13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8-1-480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92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1702310-1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0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1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2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4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5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 1 1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 1 1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 1 1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 7 1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 7 1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 7 1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 7 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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