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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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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22-01-10 11:17본문
⊙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제2019-214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 2021. 12. 29.)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특정 용도로의 취급시 위해우려가 높은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는 한편, 페인트 내 납의 허용함량을 줄임으로써,
○ 해당 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물질 06-5-8(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혼합물 함량기준을 강화하고(0.06% → 0.009%),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내용을 확대
나. 제한물질 06-5-10(크로뮴(6+)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의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용도를 모든 페인트 용도로 확대
다.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그라우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761&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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