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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62호)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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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56회 작성일 21-04-02 11:56본문
◎ 제∙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ㆍ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ㅇ (제때 마련) 실적보고를 통계조사로 갈음하기 위해 조사표 제출기한을 재설정하고, 통계조사와 실적보고간 조사항목 자구를 통일
- 실적보고(8.31) 전에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조사 일정 변경(안 제8조)
- (3개 업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조사항목 자구를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실적보고 자구로 통일(안 별지 제1호서식)
* △업체명 → 상호(명칭), △유입수계명 → 사업장 경유하천, △제품형태 →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순도 또는 함량(%) → 함유량(%) 등
ㅇ (미비점 보완) 조사대상에서 생활화학제품을 제외하는 등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구 정비(제5조제2항, 별표)
- (대상 명확화) △조사제외 수량 기준을 사용에서 취급으로 정정하고, △마트,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ㆍ보관하거나, 사업장에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 제5조제2항 >
- (자구 수정) △고상 화학물질 설명을 ´화평법´과 일치, △별표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로 현행화하여 산업계 혼선 최소화
< 제5조제2항 >
< 안 별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hwp (171.2K)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62호20210401.hwp (115.6K)
-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hwp (45.5K)
- [별지 1] 화학물질 통계조사표.hwp (227.0K)
- [별지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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