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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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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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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2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으로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피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 화평법 시행령 [별표1] 1호 마목의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구분 1A → 구분 1(1A, 1B, 1C) 개정

- 또한, 이미 고시된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유해성이 높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을 고유번호 “2025-1-1281”란부터 “2025-1-1355”란까지 신설

- 피부 부식성 구분 1A에 해당(영 별표1 1호 마목 1)): 고유번호 2025-1-1335, 2025-1-1336

- 피부 부식성 구분 1B에 해당(영 별표1 1호 마목 2)): 고유번호 2025-1-12811288, 1290, 1291, 1293, 12941305, 13071313, 13151319, 1321, 1322, 1326, 1327, 13291334, 13381352, 1354, 1355*

- 피부 부식성 구분 1C에 해당(영 별표1 1호 마목 3)): 고유번호 2025-1-1289, 1292, 1306, 1314, 1320, 13231325, 1328, 1337, 1353

* 고유번호 2025-1-1355의 경우 영 별표1 3(생태유해성물질) 나목 및 다목에도 해당

※ 상세한 유해성 정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 별표의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란에 국문명 및 CAS No. 추가

.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5 12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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