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정·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시행 2021. 9. 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2회 작성일 21-09-30 10:45본문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제정·개정 (시행 2021. 9.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ㆍ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을 신규 지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고시의 붙임 목록에 추가
< 붙임의 목록 추가 >
- 글리세롤글리세롤(Glycerol, CAS 번호: 56-81-5),
-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CAS 번호 : 144-55-8),
-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CAS 번호 : 471-34-1),
-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CAS 번호 : 7647-14-5)
< CAS 번호 기재 추가 기재 >
-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 31654-77-0, 30507-70-1(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출처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오프라인 행사] 2021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안내(오프라인 참석 신청) 21.10.05
- 다음글화평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1.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