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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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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21-08-13 17:38본문
◎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 (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등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나.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추가(별표 3 신설)
◇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1-160호.pdf (55.9K)
- 기존화학물질전문.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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