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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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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1회 작성일 19-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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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19. 2. 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등은 운반ㆍ저장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화재 위험성이 낮은 점과 미국 국가방화협회 기준 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물의 운반용기 기준에 따라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인화성액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 별표 1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1)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3석유류, 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첨부2)

 

   ○ 별표 1 비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1)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별표 3 제1호 중 "3천리터"를 "5천리터"로 한다. (첨부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소방청>법령정보>소관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http://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jurisdictio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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