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2회 작성일 19-02-12 13:36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

▶제 목「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 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1, 2017.0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19. 02. 08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관보자료 및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