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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및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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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1회 작성일 19-01-17 13:36본문
▶ 위생요품 관리법 법률 및 하위법령
▶ 제정 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ㆍ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조).
다.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3조제4항).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제8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바.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ㆍ대여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사.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며,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22조).
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차.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카.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4조).
▶ 출 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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