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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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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8회 작성일 19-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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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장품법 일부 개정  

 

▶개정 이유:

ㅇ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책 임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내용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8호 중 “숫자 또는 도형”을 “숫자ㆍ도형 또는 그림 등”으로 한다.

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조의2제1항,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 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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