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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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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5회 작성일 18-12-28 13:36본문
●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5호, 2018. 12. 28., 제정
◇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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