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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6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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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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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3 모집 공고문

 

 

안녕하세요.

CRCP 입니다.

 

 

2026년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3 모집공고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신규화학물질을 1 미만으로 취급하고 계시거나 예정이시라면 컨설팅을 통하여 법에 대한 제도 이해는 물론 신고서류 작성방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을 받으실 있습니다.

당사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컨설팅기관임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제출에 도움을 드릴 있습니다

따라서 1 미만 신규화학물질이 취급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하단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있습니다.

 

.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 신청기간:

  2026. 5. 1. ~ 6. 30. (사업 종료 조기 마감)

 

. 지원물량:

  총 400,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신고·변경신고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붙임1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신청서를 작성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가 유효한지 확인 유의

    ※ , 6 1 이후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기존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과 중소·중견기업확인서의 제출이 제외될 예정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구글 설문 링크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25w0OicQwgfXw3fAv3s9G7SaThydCjkJopan1HQknmSHR7w/viewform?usp=header

 

 

 

문의처

: 시알시피 주식회사 ()

  김민중 과장: Tel. 02)2135-7293 E-mail. kmj@kcrcp.com

 

한국환경공단 ()

  032-590-5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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