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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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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9회 작성일 24-05-30 10:45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11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 급성경구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가목’): 2024-1-1214, 2024-1-1219, 2024-1-1223
- 급성흡입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다목’): 2024-1-1213, 2024-1-1215, 2024-1-1216, 2024-1-1221, 2024-1-1222
- 피부 부식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라목’): 2024-1-1217, 2024-1-1218, 2024-1-1220
※세부적인 결과값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CAS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고유번호 “2017-1-762”란, “2022-1-1095”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13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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