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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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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9회 작성일 19-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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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19-0011

토론기간: 2019-01-11 ~ 2019-01-21

발제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안내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고시(환경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발제내용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 가목('91.2.2이전 유통): 37,173(현행)-- 37,070(개정)
2. 기존화학물질 나목(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7,200종(현행)-- 7,390종(개정)
3.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서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상세검색 클릭 > 제목에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색

출처: 전자관보 > '환경부공고제2019-11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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