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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후발주자 개별등록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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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9회 작성일 18-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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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후발주자 개별등록 메뉴얼


2015년7월에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후발주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물질 등록여부를 확인 후

시험자료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개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첨부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시험자료소유자에게 시스템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시험자료소유자에게 시스템상으로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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