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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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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6회 작성일 19-03-28 13:36본문
▶제 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안 제5조)(첨부 2 참고)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조)(첨부 3 참고)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조)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4.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첨부1]환경부공고제2019-174호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pdf (494.1K)
- [첨부2][별표]통계조사표제출기준대상업종.pdf (58.5K)
- [첨부3]화학물질통계조사비대상신고서.pdf (57.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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