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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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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06회 작성일 19-03-22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
▶제 목: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17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78란부터 2019-1-894란까지 신설
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21종)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9-1-895란부터 2019-1-915란까지 신설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입법예고기간: 2019-03-22~2019-04-10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6호행정예고공고문.hwp (16.5K)
-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안.hwp (2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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