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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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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9회 작성일 19-02-04 13:36본문
◎ 환경부 고시 제2019-32호
환경부 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18-11호, 2018.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1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 고시(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 가목('91.2.2. 이전유통): 37,173종(현행) → 37,088종(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당시 '관찰물질'로 지정된 물질 83종은 가목은 삭제하고 나목으로 이관
* 고유번호 KE-14-0070 부터 KE-14-0152까지 삭제
※ 해당 물질등은 '91.2.2. 이후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들이므로 화평법 상 정의에 따라 나목에 해당
- 동일 화학물질을 중복 개제한 물질 2종을 목록에서 삭제
* 고뮤번호 KE-10923, KE-17755 삭제
2. 기존화학물질 나목(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 7,200종(현행) → 7,390(개정)
- 가목과 중복되는 41종은 나목에서 삭제하고 가목에 유지
- 가목에서 이관된 '관찰물질'83종 추가
- 유해법 당시 심사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148종 추가
3.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무수물
- 기존화학물질 가목 및 나목 모두 수화물 및 무수물의 경우도 기존화학물질로 보는 것으로 명시 (별표 목록에 별도 명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고시전문2019-32.hwp (14.0K)
- 별표1_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기존화학물질최종.xlsx (1.6M)
- 별표2_법제2조제3호나목에따른기존화학물질최종.xls (2.0M)
- 개정이유서.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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