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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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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7회 작성일 19-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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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42호, 2018. 12. 28., 제정


◇ 제·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

     항에서 위임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해성 시험방법을 아래 시험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시험방법을 규정함      
        -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시험분야
        -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생태영향, 환경거동 및 동태)      
        -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시험분야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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