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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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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5회 작성일 19-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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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제도 시행 안내


내 용

- ‘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 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19.6.30일 까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의 신청인(사업자 기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전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된“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제도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발급받은 선임증은 물질 확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전신고시 활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선임증을 새로 발급받은 후 사전신고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선임증은 향후 공동등록 시에도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의 편리성 등을 위해 선임증 신청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으며, 19년 1월 중순경에 오픈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출 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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