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4회 작성일 18-12-28 13:36본문
●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7호, 2018. 12. 2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에 따라 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서 위임한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표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정하여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도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호를 원활히 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12.31
- 다음글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18.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