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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민원응대 기관 안내(화관법, 화평법 산업계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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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7회 작성일 19-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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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3일부터 화관법 안내 서비스질 향상 및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안내 대응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화관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기관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기관)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연 락 처) 032-59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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