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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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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2회 작성일 19-02-12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4호
▶제 목: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본 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19. 02. 08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관보자료 및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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